신동빈 회장, 심경 묻는 질문에 침묵

[한스경제 변동진]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운명의 날은 맞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선거공판을 받는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떠냐"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동빈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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