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동빈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70억원 추징

[한스경제 변동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회장의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70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동빈과 대통령과 단독 며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재단은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이 법정구속과 관련해 롯데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 비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이 선고됐다. 압수된 핸드백 2점은 몰수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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