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평창동계올림픽,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지원할 것"

[한스경제 변동진]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가운데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은 13일 오후 신동빈 회장 법정구속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대한스키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동빈 회장의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70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과 대통령과 단독 며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과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다.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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