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경영주 정책한다더니…법조·시민단체 "기존 문제를 더 뛰어 넘은 꼼수" 일갈

[한스경제 변동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노브랜드 전략과 관련해 법조계 및 시민단체 안팎에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이마트24 바로 옆에 ‘노브랜드 전문점’을 연다는 이유에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연합뉴스

18일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는 경영주에 따르면 이마트는 해당 매장과 15m 떨어진 위치에 노브랜드 전문점을 오픈한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자체개발 브랜드(PL)이다. 이마트24 역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마트처럼 계열사 간 근접 출점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편의점 업체의 경우 근접 출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거리 250m를 기준으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24 경영주가 지난해 12월 기존 위드미를 운영했던 경영주로부터 매장을 양도양수 받을 때도 회사 측은 노브랜드 근접 출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판매하는 노브랜드 상품이 겹친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이마트24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이마트24에서 판매 중인 노브랜드 갑자칩 오리지널은 1,100원이다. 반면 노브랜드 전문점에서는 980원에 판매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더 싼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갈 것이라는 게 이마트24 경영주의 판단이다.

이마트의 이같은 근접 출점 꼼수 정책에 대해 해당 경영주는 입장표명과 노브랜드 전문점 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해당지역 팀장은 “노브랜드 근접 출점으로 관련 상품 매출 일정 부분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많은 심려가 있으실 줄 안다”면서도 “편의점 강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경영주님과 합심해 마전탑스빌점 매출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마트24 경영주는 지난 12일 관할 법원에 노브랜드 직영점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에 대해서 영업제한 규제 내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이번 사건의 기존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마트의 경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노브랜드 등 신종 업장도 근접출점 제한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주와 논의해서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 임현철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을 동종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면서 “일각에선 둘이 다른 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판단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을 보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법안을 만든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사례를 금지하기 위함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업종도 다르고, 중복되는 품목은 이마트24 기준 3~3.5%이다”며 “다만 회사는 해당 경영주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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