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및 이용 방법 안내/사진=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영상 캡쳐

[한국스포츠경제 이선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및 이용 방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채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설 연휴 이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2월 9일부터 25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북강릉, 강릉, 남강릉)를 이용하는 차량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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