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브라질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신진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