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상황의 심각함을 고려해 백운규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연휴인데도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가 상무부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아웃리치(접촉) 노력을 총력 경주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에 담긴 3가지 방안 중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특별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아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리고 한국시장에서의 철수 가능성이 연일 거론되는 등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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