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보조금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농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귀농 보조금'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북 상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의 대표적인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곳을 점검해 귀농보조금과 관련한 위법 행위 505건을 적발했다.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한다. 귀농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 받지만, 실제로 귀농에 보조금이 쓰이지 않는 것이다.

귀농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된다. 농촌의 인구 급감을 대비해 만든 제도이므로 귀농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기 때문.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귀농 예정인 지자체를 통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해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을 수리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농지나 농촌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등록세를 보조해주고,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혹은 지자체별 전담 부서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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