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동빈 회장 항소·집행정기 가처분·월드타워점 특허 만료 고려해야"

[한스경제 변동진]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동빈 회장 항소심과 롯데가 제기할 행정소송, 남은 특허 만료 기간(2022년 1월) 등을 고려하면 득보다 잃을게 많다고 판단한다.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 판결문을 확보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월드타워점)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해(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같은 대가성을 인정,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70억원을 추징한다고 지난 13일 선고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유죄판결이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관련법 제178조 제2항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특허 취소 처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 회장 형사소송을 비롯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행정소송, 월드타워점 특허 만료기간(2022년 1월 4일)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특허 취소 처분이 나오면 롯데는 즉각 '집행정치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1년간, 또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유예한다.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신 회장 항소심에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특검이 주장한 '대가성'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단한 시간이 소요된다.

더불어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사건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관세청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취소한다면 과거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며 "이는 (관세청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월드타워점 특허 만료 시기를 감안하면 소송비용만 날리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면세점 추가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법정 분쟁을 예고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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