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효성에 2,900만 원, LS산전에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300만 원)을 누가 받을지 LS산전과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고리 2호기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다.
효성 측은 이와 관련해 "효성에 근무했던 직원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담합행위로 당사는 알 수 없었던 건"이라며 "효성은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건에 대해서 법적인 소명을 거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
관련기사
임서아 기자
lims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