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한국회계기준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보유 목적과 기간(1년 이상 장기)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산가치는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높아 가격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활성시장이 없는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의 장부가액이 처분예정가보다 낮은 손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상화폐 회계기준 논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인 빗썸의 문의에 따른 것이다. 빗썸은 코빗, 코인원과 함께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거래소다.

회계기준원이 가상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11.11%)와 옴니텔(8.89%) 등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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