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 투자자(FI)가 제기한 중국법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22일 오전 10시21분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일 대비 4.95% 내린 9,790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서울고등법원은 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인 14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중 일부인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대법원 상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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