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무한리필 업소를 점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등 불량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 이상엽]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광주, 하남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한리필 업소 중 일부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소에서도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000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었다.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A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 적발됐고, 하남시 소재 E포장처리업치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밖에도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한리필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과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 업소의 정직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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