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14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시상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가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 우수상으로는 농정위 한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위 양근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으며, 개인 장려상은 경제위 남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복지위 문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 박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기간 중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조례의 창의성과 시행가능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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