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바뀌면 입점 브랜드도 당연히 바뀐다"

[한스경제 변동진]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점한 브랜드들의 존속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철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한스경제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임대료 일괄 29.7% 감면'을 골자로 한 공문을 면세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이는 롯데면세점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같은 통보를 받은 직후 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일괄 인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각 면세점들은 사드배치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 분산을 이유로 구역별 상황에 맞는 임대료 인하안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임대료 인하 요구 수용을 기대했지만, 공항공사 측은 그간 협상했던 전면을 무시하면서 신라·신세계면세점도 부분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상위 면세점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포기하면 입점 브랜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물론 공항공사 측이 입찰 공고를 낼 때 '브랜드 승계'를 신규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공항공사와 브랜드간 사전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MD 구성은 사업자와 브랜드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무엇보다 브랜드와의 계약에서 최상의 수익을 보장해줄 사업자는 롯데·신라·신세계 외에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르메스나 루이뷔통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경우 공항공사 측이 직접 잔류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업체에게까지 제시하진 않을 것이다"면서 "향후 입찰 공고를 확인해봐야겠지만 100% 존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D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자와 브랜드 간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며 "신라와 신세계까지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브랜드뿐만 아니라 위치도 바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브랜드 입장에서도 롯데·신라·신세계 이외에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오면 분명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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