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코차 승부./사진=한국마사회

[한국스포츠경제 박정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차민규가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34초 41)에 단 0.01초 뒤져 은메달을 따냈다. 차민규는 아쉬운 결과에 “다리가 1cm만 길었어도 금메달을 땄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결승선 통과 기준은 ‘날’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부츠의 앞부분이 기준이다. 한발만 들어와도 인정된다. 프리스타일스키는 신체 일부가 통과해야 한다. 스키가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경마는 어떨까. 경마에서도 동계올림픽만큼 짜릿한 승부가 펼쳐진다.

‘코차 승부’ 10년간 단 4번

경마는 색다르다. 결승선 통과 기준은 말의 코끝으로 결정된다. 기수가 팔을 내밀어도, 말이 혀를 내밀어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승선에 들어올 때 말과 기수가 함께 있어야 된다. 경마는 기수가 말에 타고 있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박빙의 승부를 ‘코차’라고 한다. 선착마의 코끝과 후착마의 코끝 사이의 거리로, 도착 차이를 판정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약 0.1∼21cm의 간격 차이다.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코차’ 경주는 팬에게 짜릿함을 선사한다.

코차 승부는 자주 볼 수 없다. 렛츠런파크 서울 경주를 기준으로, 2008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단 4차례에 불과했다. 10년간 총 4,702건의 경주에서 ‘코차’ 차이가 발생했지만, ‘코차 우승’은 0.08%로 아주 드물었다.

경마에도 공동 1위가 있다

평창올림픽 남자 봅슬레이 2인승에서는 독일과 캐나다가 공동 금메달을 땄다. 3분16초86의 기록으로 0.01초 단위까지 같았다. 동계올림픽에서 공동 금메달이 나온 것은 통산 9번째다. 봅슬레이에서는 1998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공동 1위를 했었다.

공동 1등은 경마에도 존재한다. ‘동착’이라고 한다. 두 경주마의 코끝이 동시에 결승선에 닿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 동착으로 처리된다. 지난 10년간 동착 횟수는 총 113회로 연평균 11.3회 발생됐다. 이 가운데 공동 1등은 단 14번이다. 2014년에는 1등 동착이 6번이나 나왔다.

동착으로 공동 1등이 발생할 경우 1, 2위 우승 상금을 합쳐 절반으로 나눠 분배한다. 배당률도 다시 조정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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