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기념주화.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펀더를 기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펀더와 운영자 존 모트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비트펀더는 미국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 해왔다. 비트펀더는 이미 폐쇄 됐지만, 운영 당시 비트코인 도난 등의 사건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는 인터뷰에서 “증권 거래와 연관된 플랫폼은 그것이 어떤 자산과 관련돼 있는지와 관계 없이 SEC에 등록해야 하고, 예외 없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시야를 엿 볼 수 있다는 데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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