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 공급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에 학교설립 문제를 분쟁해결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한국스포츠경제 이상엽]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안산 사동 90블록 피에프브이(주)(이하 PFV)와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안산시 사동 90블록 개발 지역의 학교용지 공급, 학교시설비 부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세 기관의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원활해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PFV가 초등학교용지 기부 채납 ▲안산시는 학교시설비 등 부담과 함께 기존 고등학교용지 무상공급 ▲경기도교육청은 공급받은 고등학교 용지에 2018년 상반기부터 우선 중학교 설립 추진 후 고등학교 설립수요 발생 시 중·고 병설학교 설립 추진 등이다.

특히 협약체결을 통해 사동 90블록 개발지역 내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안산1초’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ㆍ입주민의 피해를 막고 학생의 교육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세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학생과 학교의 미래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다”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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