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 KT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에 이어 자회사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서울 수서동 KT커머스 4층과 상품권 판매업체인 A상사 등 2곳에서 수사관 7명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와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KT가 회사 차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됐다.

경찰은 KT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와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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