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 포스터.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자신이 연출한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셰이프 오브 워터) 표절 혐의로 피소당했다.

미국 대표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는 미국의 극작가 데이비드 진델이 델 토로 감독을 표절 혐의로 고소했다고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셰이프 오브 워터' 각본은 델 토로 감독과 버네사 테일러가 함께 썼다.

'셰이프 오브 워터'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3월 4일)에서 최다인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화제작이다. 1960년대 냉전시기 미국 정부 극비연구소에서 일어난 동화적 판타지를 다룬 작품으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오스카 주요 부문 후보에 거의 빠짐없이 올랐다.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 스틸컷.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배니티페어에 따르면 퓰리처상 수상 극작가인 고(故) 폴 진델의 아들 데이비드 진델은 "1969년에 쓴 아버지의 희곡을 델 토로 감독이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셰이프 오브 워터' 줄거리는 미 항공우주연구센터 비밀 실험실에서 일하는 언어장애자 청소부 엘라이자(샐리 호킨스)가 수조에 갇힌 채 실험실에 들어온 물고기 인간 형태의 괴생명체와 교감을 나누는 내용이다. 실험실의 보안책임자(마이클 섀넌)는 생명체를 해부해 우주 개발에 이용하려 들고, 엘라이자는 괴생명체를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폴 진델의 희곡 '렛미 히어 유 위스퍼'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부가 연구용 돌고래와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뒤, 돌고래의 뇌를 해부하려는 이들에 맞서는 내용을 그린다.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사랑의 모양' 스틸컷.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데이비드 진델은 결국 소송까지 나섰다. 괴생명체를 돌고래와 바꾸면 기본적인 줄거리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델 토로 감독 뿐 아니라, 배급사인 폭스 서치라이트도 고소했다.

데이비드 진델은 '셰이프 오브 워터'의 상영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아버지의 유작을 이렇게 명백히 표절할 수 있는지 놀랍다"라고 말했다.

'셰이프 오브 워터' 측은 이같은 표절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셰이프 오브 워터' 배급을 맡은 폭스 서치라이트는 "델 토로 감독은 폴 진델의 희곡을 어떤 형태로든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진델 가족이 원작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봉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