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한 경우엔 4년간 입주가 금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0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한 경우엔 4년간 입주가 금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선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240만8000원)를 넘어선 경우 재계약을 거절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한편 개정안엔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이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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