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올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최저임금 인상과 손해율 확대 등의 상승요인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보험료 지급기준인 노임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개정에 따라 안정됐던 차보험료 손해율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차보험료를 견인한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26일 보험연구원은 ‘KIRI 리포트’의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지급 보험금을 늘려 보험료 상승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07∼2017년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 자동차 원가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0.13% 하락한 요인은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보험료가 원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업계의 상황 탓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손해보험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보험료 상승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보면 일용직 등은 급여명세가 없어 사고시 보상금을 책정할 때 평균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평균 노임단가는 제조노임단가와 공사보통노임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들 단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보험료 상승이 직관적인 영향성을 띄지는 않았고, 급여소득자가 아닌 보험가입자에게만 해당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험업계 종사자나 차량 수리사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직 내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업계 내 임직원들이나 연계 직종, 예컨대 차량 수리사 등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적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보험약관 개정에 따른 손해율 조정의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점도 올해 보험료를 견인할 전망이다. 2016~2017년 외산차 렌트비 현실화의 훈풍으로 여러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자 차보험료도 연달아 내린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많아 자연스럽게 보험료도 인상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손해율이 오르는 추세면 보험료도 당연히 인상요인이 있는데, 손해율과 사업비 합산비율을 살펴봤을 때 대형사도 우량한 지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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