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맞은 설 명절 기간 5만∼10만원대 수산물 선물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온라인쇼핑몰, 기업특판 등 소매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된 5만∼10만원대 선물 중 전복·갈치·옥돔·굴비 등 4개 품목 상품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5.6% 증가한 6억6,472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5만∼10만원대 전복 상품의 경우 매출액이 5,15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6%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협은 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 가액이 상향됨에 따라 수산물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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