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이전 건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화성시는 '화성시로의 이전'은 막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수원시

[한국스포츠경제 이상엽]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반대 같은 화성시.’

제10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수원시가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성시의 입장이 모호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과거 수원시와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함께 촉구했지만, 최근에는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전 건의 전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화성 일대가 거론되고, 이후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면서다.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반대 같은 수원 군공항 이전

채인석 시장은 지난해 “정치생명을 걸고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으로 정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방부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화성시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은 수원시 지역의 이익을 위해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실제로 화성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화성시장 직속으로 하는 TF팀을 꾸린 상태다. 수원 군공항의 이전과 실체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이다.

시는 국책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사업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약 7조원(수원시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원시의 한 해 예산(2조 4,000억원)보다 훨씬 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 건의에 의한 ‘수원시 이익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수원시가 화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전 건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반대 같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실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관계자는 “시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다만, 화성시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화성시민간의 갈등을 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전 사업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병점 등 화성 동부지역 일부가 군공항에서 전투기 이착륙시 나는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채 시장이 ‘정치생명’을 언급하면서 병점, 동탄신도시가 있는 동부지역 주민들의 반대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채인석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김진표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촉구한 바 있다. 세 사람은 2010년 8월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 화성지역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비상활주로의 비행장 내 이전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수원비행장 전체(수원 군공항)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 10월에는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염 시장과 함께 공군에 이전을 촉구할 정도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10년과 2011년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후 화성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사진은 수원시가 밝힌 화성 화옹지구의 소음 영향도. 사진=수원시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반대 같은’ 수원 군공항 이전

채 시장과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이다.

결국 채 시장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최근까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화성시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기에 이뤄진 변화다.

과거 화성시가 수원시에 이전건의서에 탄약고 부지가 포함된 것에 ‘동의’ 의견과 함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협의체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우려였다. 이후 ‘부동의’ 의견으로 변경하고 ‘이전대상부지를 화성호 일원으로 가정하고 검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화성시로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만약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화성시의 입장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화성시가 “수원시는 이전 건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군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하거나 현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2가지 방안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에 약 525㎡ 규모의 군사시설, 체력단련장, 관사 등이 포함돼 있고, 화성시에는 107만㎡ 규모의 탄약고 부지를 가지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4년 3월 수원시는 관내에 위치한 약 525㎡ 규모에 대해 이전 건의를 신청했고, 국방부는 수원시의 건의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상황이다.

수원시는 특별법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이전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화성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각하’한 만큼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성시는 이전 건의 단계부터 어떠한 의견이나 동의 없이 이전 건의가 이뤄지면서 수원시의 입장만 반영된 처사라는 의견이다.

화성=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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