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보험·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국적이 변경되는 등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면 계약이 유지될까. 징역형과 군입대는 금융거래가 파기되지 않고, 국적변경 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률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신변변화에 따른 금융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입대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징역형이나 국적변경, 군입대 등 불가피한 신변변화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화두로 던져졌다.

우선 형사처벌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고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금융거래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정 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되지 못한다 등의 청렴에 관한 규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거래를 막지는 않는다”며 “채권자가 개입된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가압류 신청에 따라 계좌가 중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융거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는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거나 이미 맺은 계약을 정지하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은 없다”며 “다만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일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역시 유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보상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부진료 신청이 받아들여져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해당하는 보험금도 지급된다.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더라도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가능하다.

카드 계약에는 변동이 없지만 징역형에 따라 신용도에 악영향을 받는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는 있다. 형 집행 기록이 금융사에 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의무 복무자인 일반사병은 직업 변경고지 의무대상이 아니다.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사전에 고지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탓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오르지 않은 보험료만큼 비례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의무 복무자의 보험금을 깎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거래 계좌가 트여있다면 군인이더라도 카드 이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적변경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각 금융사에 신변 변화를 알리면 된다. 카드 신규발급은 한층 까다로워지고, 보험의 경우 보장이 변경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경우 안정적인 기업에 재직하는 등의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발급 이후의 신분변화는 바로 금융사에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로 카드를 정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적변경시에는 보험 보장도 달라질 수 있다. 치안 위험국가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오르지는 않지만, 질병 위험 탓에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유지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처리가 제외돼 통상적으로 치료비의 40%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답했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