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오는 11월 도입예정인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을 규모나 상장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의 규모나 상장 여부,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발표자로 나선 조연주 한공회 연구1본부장은 "지난 10년 간 국내 상장사에 대한 감사시간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효과로 43% 증가했지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회계사회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상장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상장 법인 ▲상장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기업으로 표준감사시간 적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3년마다 업데이트해 기업의 상황도 반영하게 된다.

그룹Ⅰ에 포함하는 기업은 대규모 상장 법인으로, 개별감사 접근법이 적용된다.

개별감사 접근법은 개별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룹Ⅱ에는 상장 법인 중 그룹Ⅰ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 포함되며, 이 그룹의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을 때 늘어나는 감사시간을 반영하는 지정효과 접근법과 개별감사 접근법이 함께 고려돼 정해진다.

그룹Ⅲ은 비상장 선도 기업으로, 그룹Ⅱ처럼 개별감사 접근법과 지정효과 접근법이 함께 적용된다. 

최 회장은 "한국GM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되면 그룹Ⅲ에 포함돼 외부감사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머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은 그룹Ⅳ에 포함되며, 이들 기업에는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이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실제 투입한 감사시간을 반영한 품질관리 접근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로 회계사회 산하 표준감사시간조정위원회(가칭)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 초안을 다음 달 중순 공표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3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표준감사시간이 제정돼 공표된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규모가 큰 세계적 기업은 일반적 감사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대표적 기업이었다"면서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회계사들의 노동 강도 증가는 결산 기간 이후 유급휴가 제공, 연간감사 활성화, 휴업 회계사 활용 등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