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마트24 가맹점주와 원만한 협상 위해 노력 중"

[한스경제 변동진] 이마트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출점 예점이던 '노브랜드(자체개발상품, PL) 전문점'의 오픈을 연기한 것 있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인근 이마트24(편의점)와의 거리 차이가 15m에 불과해 '근접출점'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이마트24(붉은색 원)와 노브랜드 전문점. /사진=독자 제공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22일 오픈 예정이던 '노브랜드 마전점(가칭)'의 영업개시를 잠정 연기했다.

이마트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인근 15m 거리 떨어진 이마트24 가맹점주와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다. 현재 이마트는 노브랜드 전문점 근접출점과 관련해 이마트24 가맹점주와 법정 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이마트24 가맹점주는 지난 12일 관할 법원에 노브랜드 직영점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판매하는 상품이 겹쳐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노브랜드는 이마트 직영인 반면, 이마트24는 가맹점주가 운영한다. 유통구조상 수익 등의 마진을 고려하면 같은 상품에 대해 편의점이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마트24에서 판매 중인 노브랜드 갑자칩 오리지널은 1,100원이다. 그러나 전문점에서는 같은 상품을 980원에 판매한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 2015년 4월 노브랜드 첫 출시 이후 카테고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무려 900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근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오픈하면 이마트24 가맹점주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브랜드 전문점의 근접출점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편의점 업체의 경우 근접 출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거리 250m를 기준으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보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의 계열회사의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24 지분을 100% 보유한 모(母)기업이다. 하지만 노브랜드 전문점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24는 편의점이다. 이를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초 22일 오픈 예정이었지만, 현재 인근 이마트24 가맹점주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브랜드 전문점을 오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24는 편의점이고, 노브랜드 전문점은 SSM이다"면서 "업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품목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적으로 편의점 매출이 감소할 수는 있어도 상권 변화와 집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 노브랜드 전문점과 이마트24가 근접한 상권이 있다. 이런 곳은 일시적으로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계가 달린 문제다"며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절충안을 찾아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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