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언'

요즈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의 개발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정말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신기술들이 조만간 현실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빅데이터’는 수년 전부터 앞서 언급한 다양한 첨단 신기술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어려운 기술적 용어들을 제외하고 ‘빅데이터’의 개념을 말하자면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하게 구성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적 기술이라고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궁무진한 가치 창출의 가능성에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시장·교육·금융·통신·과학·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 얻기 어려웠던 새로운 통찰을 얻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의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수립,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공공서비스의 개선 등이 모두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물들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진료정보, 의료비 지불정보, 검진·접종정보, 유전체정보, 건강·활동과 관련한 라이프로그 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가 존재하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질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각종 정부사업 등으로 인하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종전에는 분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자료,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면 건강검진 시 발생된 의심증세와 진료내역 간 상관관계와 관련되는 암의 종류 및 예후까지 연관분석이 가능하다. 약 처방내역과 진료내역을 건강검진자료와 함께 분석하면 처방약별로 이상 진료패턴이나 건강검진 상 이상패턴을 발견하여 투약시 부작용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201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제시된 기술적 방법들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식별정보의 익명화 절차를 거칠 경우 연구목적의 정보활용에 제한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거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따르기도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 기술적?행정적 보호조치의 미흡, 상업적·영리적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이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전문적이면서도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이러한 논의를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복지부는 2018년 한해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병행하여 수렴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사항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실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공공적 연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즉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 연구, 사회적 건강 위협, 건강불평등, 의료전달체계, 의료기술·의약품 간 효과 비교 등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환원되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적?영리적 활용에 대한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의 범주도 국가·공공기관, 의료기관·학계 등 산업계를 제외한 연구자로 한정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위해 다양한 예산을 마련하였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또한 실시한다.

모쪼록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역량을 올바르게, 그러나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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