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단지들이 강화된 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예고 종료 사흘 만에 신속히 시행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2일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접수된 의견 검토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다만,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집중돼 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며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으나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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