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국내 은행권이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한다. 이날부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는 DSR이 적용돼 대출을 받게 된다. 이어 10월부터는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 DSR가 정해지고, 고 DSR 대출의 비중도 규제된다.

은행들도 이에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DSR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지표를 적용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한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돈을 빌린 사람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가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결국 DSR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비례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DSR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최근 금융위원회 실무자와 시중은행 담당자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별로 DSR을 적용하는데 있어 중도금 대출 같은 각자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관련 사항들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여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논의까지 거친 후 큰 틀 안에서 은행들이 대출 한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았다.

B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같은 경우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으로 짧고 규모는 커 이를 그대로 DSR에 적용하면 수치가 급등하는 부분, 마이너스 대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DSR의 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10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도가 100%라는 얘기는 대출 총 금액이 연 소득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잡아 시범 적용을 했었다. 대출 총 금액을 소득의 3배 수준으로 정했다는 의미다. 만약 26일부터 적용되는 DSR의 한도가 100% 수준이라면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은행 관계자는 “DSR을 시행하기 전에 기존 대출 고객들의 기존 대출액을 바탕으로 현재 평균 DSR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료를 다음주에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를 토대로 (DSR 한도를) 산정할 것인데 당행을 포함한 타행들도 100%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오는 10월 연체율이 높아지는 DSR 비율을 찾고 이를 토대로 ‘고 DSR’의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D은행 관계자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고 DSR’의 기준을 잡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연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80% 정도가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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