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선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쿠션' 제품 특허권을 둘러싼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간의 법적다툼이 대법원에서 결판짓는다.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쿠션 관련 사진./ 아이오페 홈페이지 캡처

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2심)은 지난달 8일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간 쿠션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코스맥스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가 원고로 참여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확인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션은 지난 2008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여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제품으로 누적 판매량만 1억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션 제품에 대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애착도 남다르다. 서 회장은 과거부터 공식 석상에서 "에어쿠션은 여성들의 화장법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이라괴 발언한 바 있다. 

이로써 쿠션 특허 소송전의 성패는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질 방침이다.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최종 승소하면 코스맥스가 그동안 판매한 쿠션 매출에 대해 막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아모레퍼시픽에 물어줘야 한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하지만 화장품업계는 아모레의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왔다. 

이후 2015년 코스맥스 등 국내화장품 업체 6곳은 아모레퍼시픽이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스펀지 재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쿠션)이란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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