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되면 서민 자금줄이 더욱 마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DSR 외에도 조달금리와 법정 최고금리, 대손충당금 강화 등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진=금융감독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금융권에도 DSR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대출도 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26일부터 DSR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DSR는 신 DTI보다 더 강한 규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자의 다른 대출 이자 상환액을 합해 상환부담 점수를 평가한다. 반면 DSR는 다른 대출 이자에 원금 상환액도 포함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고 대출액을 책정한다. LTV는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과 대출금액의 비율을 따진다.

저축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지 않아 신 DTI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조달금리 상승,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손충당금 강화까지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도 말해서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보수적 경영으로 어려움을 타파해야지 별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2금융권까지 DSR를 적용한다면 저신용자 대출 승인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들의 숨통을 조이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의 확장도 막기는 어렵다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줄여야 한다”며 “하지만 저신용 차주들 대부분이 한계 차주, 다중채무자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려다 눈에 보이는 통계만 말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차주의 상당수는 다중채무자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6월을 기준으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잔액의 60.9%가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다중채무자에는 생계형, 한계차주가 다수 분포돼 한 쪽의 자금만 막혀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리기 쉽다.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간 대출 수요는 공식 통계로 잡아내기도 어렵다.

금융권 관리 밖의 불법사금융이나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금융권과 공유하지 않는 미등록 업체는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난제다. 실질적 악성차주를 솎아내지 못한다면 ‘음지의 빚’이 늘어날 소지도 다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말 먼저 DSR를 시행한 은행의 흐름을 봐야 하겠지만, 은행의 DSR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면 2금융권의 DSR는 서민 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같은 규제를 내리더라도 각 금융권마다 미치는 영향이 달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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