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문재인 정부가 오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청년이 창업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20만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을 2.9명씩 고용하는 창업기업 수를 12만개로 예년보다 2만∼3만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턴이나 자원봉사 자리를 연계해주고, 신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과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