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발견…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정부가 과학적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8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최근 고준희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올 하반기부터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토록 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현재 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현재 59개)가 각각 신설된다.

아울러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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