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7번째 현장조사

[한스경제 변동진] 하림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현장조사를 받았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무려 7번의 현장조사를 받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나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면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번 증여 여부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준영 씨는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 사실상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한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첫 사례였다. 이어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재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하림그룹은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지난해 7월),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지난해 9월, 11월, 올해 2월) 등에 대해서도 각각 현장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하림의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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