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GSK 위궤양치료제 ‘잔탁정’ ‘3개월 수입업무정지’
삼오제약 ‘노르믹스정’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 파스퇴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과 삼오제약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과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의 '의약품 위해(危害)정보'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다국적제약사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랑가 웰라라트나)’는 ‘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수입품목인 ‘스타마릴주(약독황열생바이러스백신, 관납용)’의 신약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2차 위반)했다.

스타마릴주는 황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독화 생백신제제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글로벌 기업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백신사업 부문으로, 현재 백신 전문 업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는 1997년 설립됐으며, 현재 국내 백신 시장 최대 규모의 백신 공급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이 판매하는 위궤양치료제인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에 대해 3개월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잔탁정은 위·십이지장궤양·식도역류증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소화기관계 전문약이다.

식약처는 ‘잔탁정150밀리그램’이 허가받은 성상(흰색의 양면이 볼록한 원형 필름 코팅정)과 달리 두께가 다른 정제보다 두껍고, 정제 둘레 코팅 일부가 미세하게 벌어진 제품을 유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서울시 역삼동에 소재한 삼오제약(대표 오장석, 현재 한국의약품수출협회장)이 판매하는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르믹스정은 급성장내염에 의한 설사, 장내세균총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 위장관 수술전후 장내 감염의 예방과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있다.

삼오제약은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시험의뢰 및 출하판정(SOP-QA-001)'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코팅 벗겨짐)이 출고돼 판매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현진제약’에서 제조하는 ‘현진토사자’에 대해 3개월에 달하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현진토사자’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판정을 받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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