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라면 이달 중으로 전화 신청만으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종전까지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을 유예해줬지만, 이번 정책으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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