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잡음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 8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음저협의 업무점검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내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문체부의 업무점검은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위 법령을 위배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피감기관의 업무를 감독케 했다"며 "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음저협과 문체부 간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체부측 외부 변호사를 업무점검에 동참시켜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된 피감자료를 열람케 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위법행위는 둘째 치고 소송 중에 업무 점검을 빙자해 변호사를 대동시켜 협회 측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모두 알려주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최근 당선된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 당선인의 취임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아무리 법률자문을 받아 봐도 문체부에서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다"며 "문체부가 이렇듯 회장 승인을 유보하는 것은 우리 협회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진=한음저협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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