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민연금은 KT&G의 백복인 사장 선임안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KT&G의 최대 주주로 총주식의 9.09%를 보유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날 KT&G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립 의결권행사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으로 사실상 기권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사장선임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분식회계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하면서 반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결권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점(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 판단)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KT&G의 사장 후보 결정 과정이 불공정하고 백 사장이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고발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있다며 백 사장 연임에 반발해왔다. 

의결권전문위는 김흥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고,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안건에 대해서는 '현원 유지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 1명 선임하는 안건에서 황덕희(주주제안)에 찬성하고, 사외이사 3명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안건에서는 정선일(이사회 제안)와 황덕희(주주제안), 2인에게 균등하게 투표하기로 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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