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한국스포츠경제 이선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5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5개 경로를 통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참여경로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 1,6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던 것을 3년 간 3,000만원으로 적립액을 확대한 것도 변경사항이다. 

정부는 또 기존 재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이 720만원을 내면 기업이 1,500만원, 정부가 720만원을 부담해 5년 간 3,000만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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