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월 현재 의약외품 69개사 372제품 허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착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 달 13일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에 달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KF(Korea Filter)는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1곳)을 올해 1월 신규 지정했으며, 오는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 2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해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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