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깐깐하게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업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세밀하게 집값 동향을 파악한다는 것.

여기에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고자 도시재생 특별구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깐깐하게 진행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개할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을 정리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인해 집값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전 도시재생 뉴딜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선정된 경남 통영 등 2017년도 시범 사업지 68곳과 올해 사업 신청 예정지 등에 대한 지역 표준 정보를 구축하고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추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 사업지 선정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사업 신청 지역도 300여곳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지역 표본을 추출, 집값과 지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매월 이뤄지고 있으나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이보다 더욱 작은 동 단위로 지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업지에 대한 동 단위 표준을 설계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이고자 도시재생 특별구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특구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는 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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