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앞으로 익명 처리한 금융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익명 처리를 마친 DB를 민간에서 유통하고 거래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이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의 DB를 민간에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은 해당 DB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체납·회생·파산정보를, 보험개발원은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보유 중이다.

3,500만명 분의 정보 중 2%인 74만명의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 DB’를 만들고, 개별 금융회사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도 만든다.

DB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쓰인다. 미국에선 1998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조건·잔액·상환·연체·담보 정보 등을 5% 무작위 추출, DB화해 제공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DB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필요로 하고 제공할 수 있는 DB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금융보안원에 마련된다.

주로 대형 금융회사가 데이터의 속성, 규모, 이용기간 등의 요약자료를 올린다. 그러면 수요자 측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해 양측이 계약을 맺게 된다.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될 예정이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정보(CB·Credit Bureau)사에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하는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CB사들이 금융 빅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반면, 우리나라 CB사들은 규제에 갇힌 채 독과점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이 밖에 신용정보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 CB사·금융회사와 공유,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인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