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앞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내놓은 핀테크 기업은 최대 4년까지 규제 없이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 피우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와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지정한다.

일단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지정 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주고 시장 안착을 돕는다.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테스트베드’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들의 접점도 활성화 한다. 금융투자 상품 중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비중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 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도 양성한다. 별도 단말기나 밴(VAN)망 등이 불필요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주소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핀테크 혁신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위급 인사를 최고핀테크책임자(CFO)로 지정해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로 삼을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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