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 주부 A씨는 재정 상태가 무난한 데도 경제활동, 금융정보 이력이 없어 저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 빅데이터 활용으로 성실한 공과금 납부가 인정되면서 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

#2 직장인 B씨는 바쁜 일정 탓에 금융투자사에 직접 방문해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적금 만기 이후 ‘놀고 있는 돈’이 아쉬웠던 A씨는 영상통화로도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혁신 금융의 빗장을 풀면서 금융 발전과 실생활의 접목이 늘어나고 있다.

혁신 금융 활성화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도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모바일 등 신기술이 금융에 흡수되면서 간편결제와 인슈어테크 등 금융 서비스도 다양해 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내놓고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의 금융정보기관의 DB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동, 금융이력이 없는 주부나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데이터를 금융업계가 공유하게 되면 공과금, 휴대폰 요금 성실 납부 등도 신용 정보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빅데이터와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열렸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는 미국에서 2년 연속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됐다”며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확장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금을 포함해 내년까지 2조원 규모를 관련 시장에 푼다.

비대면 상품 확대와 간편결제 양성으로 금융 서비스이용도 한층 간편해 진다. 금융위는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투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밴 수수료 등이 없어 가벼운 모바일 간편결제도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확대조성한다.

신기술과 금융업의 접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도 낮아진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미 안전운전을 돕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준다. 전방충돌경고장치,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등 최첨단 안전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면 보험료가 2~4% 내려가는 식이다.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으로도 손쉽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빅데이터 정보 활용이 곧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이 잠금해제하는 금융정보는 모두 익명, 표본화 처리돼 개인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데이터는 개별 신원이 완벽히 삭제된 익명 정보나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 등 비(非)식별 조치가 이뤄진 형태로 제공·매매될 예정”이라며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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