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양지원]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이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시도와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카데미 원장 B씨는 A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씨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했고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사용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영진위가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는 영진위의 설명이다.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감독은 동료 감독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감독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달 8일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OSEN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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