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양지원]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소유주 A씨가 ‘곤지암’을 상대로 청구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곤지암’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CNN에서 선정한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7인의 공포 체험단이 겪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을 그린 체험 공포 영화다. 실제로 영화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앞서 소유주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곤지암’은 오는 28일 정상 개봉될 예정이다.

사진=쇼박스 제공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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