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양지원] ‘김기덕 사단’으로 알려진 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감독이 휴대전화로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사람들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고의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전 감독은 2016년 9월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공판에서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 도난 분실을 방지하고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성적 욕망,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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