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은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으로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全)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마련,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표기한 전체 성분 제품을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또 ‘사용기한 표시’ 등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명칭은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고, 제품명을 표기한 면에 일부 상호나 상표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기할 때는 유효성분,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 항목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유래된 성분은 명칭 뒤에 괄호 등을 이용해 ‘동물유래성분’, 기원 동물과 사용 부위를 추가로 기재한다. 다첨가제 중 동물유래성분은 가장 먼저 기재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아울러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표시는 ‘사용기한’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토록 권장했다.

그간 생리대, 마스크 등은 몸에 접촉하는 의약외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全)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 3일 시행)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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