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23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0시 18분쯤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구치소에서의 첫 아침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다.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기도 하다.  

밤 사이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감자로서 입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첫 번째 절차는 신분확인이다. 교도관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진을 촬영하고 손가락 지문도 채취한다. 이후 약식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간단히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시간이 제공된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일명 '머그샷(mug shot)'이다.

끝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6월 성동 구치소를 대신해 문을 연 곳이다. 이미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김기춘 등이 수감돼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10㎡, 3평 남짓한 크기의 샤워시설이 딸린 독거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이미 이런 독거실이 갖춰져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의 공사를 하진 않았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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